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의무적인 요금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의견에 따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납부 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kbs 수신료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시설 유지 등을 위해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법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매월 2,500원,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방식..